실손보험계약전환제도란
● 무심사전환: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 가능합니다.
※ <심사 항목>
①보장종목 확대시(상해→상해+질병, 질병→상해+질병)
②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(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)
③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시(자세한 사항은 아래 ‘철회제도’ 참조)
● 철회제도: 계약전환을 했더라도,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전환 후 3개월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에는,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철회가 가능합니다.
- 계약전환 철회 후 다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,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.
● 무사고할인: 4세대 실손보험은 2년 무사고시 보험료의 10%를 할인해드립니다.
-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무사고기간도 인정합니다.
(즉,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무사고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2년간 무사고시 차기 1년간 보험료의 10% 할인)
- 전환전계약에서 이미 무사고할인을 적용받고 있었다면, 전환시점부터 다시 1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